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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6 2017고단668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물류 서비스업체를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8. 1.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6. 12. 31.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1.부터 2016. 6.까지의 임금 합계 38,360,000 원 및 퇴직금 41,207,560원, 합계 79,567,56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8,042,14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퇴직 근로자 명단, 체불 금품 내역, 급여계좌 입금 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내역, 급여 대장, 사업장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이 많은 점, 피고인이 2006년 이후로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