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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06.01 2010가합8792

계약금반환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공증인가 창원법무법인 증서 2009년 제2461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6. 30. 보령시장으로부터 C 종중(이하 ‘C 종중’이라 한다) 소유의 보령시 D 임야(이하 ‘이 사건 산지’이라 한다)에 수량 160,000㎥, 용도 토목용, 기간 2005. 7. 25. ~ 2011. 6. 30.로 하는 토석채취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이라 하고, 위 허가에 따라 토석채취가 허가된 구역을 ‘이 사건 허가구역’이라 한다)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09. 12. 23. 피고로부터 가.

항 기재 토석채취허가권(이하 ‘이 사건 허가권’이라 한다)을 매수하면서, 피고와 다음과 같은 토석채취허가권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피고)”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석전산업)에 관한 토석채취허가권을 “을(원고)”에게 양도양수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양도양수의 목적물) ① “갑”이 영위하고 있는 아래의 권리를 “을”에게 양도한다

- 충남 보령시 D 지상의 토석채취허가권 외 D, E, F(내) 허가를 해줄 당시 토석채취를 위해 개설된 도로 제3조 (양도양수 대금) 위 제2조의 토석채취허가권 및 위 허가권의 양도양수 대금은 ₩900,000,000(9억 원)으로 한다.

제4조 (양도양수 대금 지불방법) ① 계약금 : 금 400,000,000원(사억 원, 2009년 12월 23일 지급) ② 중도금 : 금 300,000,000원(삼억 원, 2010년 2월 23일 지급) ③ 잔 금 : 금 200,000,000원(이억 원, 2010년 3월 23일 지급) ④ “갑”은 위 3항 금액 수령 시 ₩100,000,000(일억원)을 5조 1항의 불이행시 위약금으로 공탁한다

⑤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지급보증으로 제6조(담보 제공할 부동산의 표시)의 부동산 중 ①항의 ‘가’호 및 ‘나’호의 부동산에 관하여는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등기절차를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