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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0. 21.자 87두10 결정

[법관기피][공1987.12.15.(814),1802]

판시사항

가. 민사소송법 제39조 제1항 의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의 의미

나. 재판장의 당사자에 대한 호칭으로 인하여 당사자가 모욕감을 느낀 경우 민사소송법 제39조 제1항 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가. 행정소송법에서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39조 제1항 의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라 함은,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로 보아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한다.

나. 재판장이 재판진행중 소송당사자에 대하여 상기된 어조로 "이 사람아"라고 칭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당사자가 모욕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소송법에서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39조 제1항 의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라 함은,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로 보아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인바 ( 당원 1966.4.4. 자 64마830 결정 ; 1967.3.28. 자 67마89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재판장이 재판진행 중 당사자인 재항고인에 대하여 상기된 어조로 "이 사람아"라고 칭하였고 이로 인하여 재항고인이 모욕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그리고 재판장이 재항고인 신청의 유일한 증거신청은 기각하면서 상대방이 제출한 위조된 문서는 이를 증거로 채택하였다는 사실을 들어 이 사건 기피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당심에 이르러서의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 주장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또한 이유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정기승 윤관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8.14자 87부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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