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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16 2014노10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E을 1회 때린 것은 맞지만 범행 장소를 벗어났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에는 피해자의 친구 I가 피해자 E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E을 때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재차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1차 폭행만으로는 피해자 E이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장애를 가지고 살면서 자신도 모르게 공격적 성향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E이 입은 상해는 대부분 F에게 맞아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E은 주로 F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었다고 하면서도 1차 폭행 후 자리를 떠났던 피고인이 되돌아와서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E의 처 G 역시 피해자 E에게 상당한 상해를 가한 F가 폭행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자리를 떠났다가 되돌아온 피고인이 피해자 E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F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 E을 폭행한 것은 자전거를 끌고 지나가려고 차를 빼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처와 욕을 주고받고는 지나가려고 민 것일 뿐 일부러 친 것은 아니라고 하거나 2차 폭행이 피해자 E의 친구인 L가 피고인을 때림으로써 끝났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되돌아와서 피해자 E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위 증인들의 증언을 취신하여 2차 폭행이 있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