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4.23 2015고합4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5. 07:00경 안동시 소재 ‘C식당’에서 피고인의 후배인 D, E 그리고 E의 지인인 F, 피해자 G(여, 1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바람 쐬러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H 투싼 차량에 태우고 운전하여 안동시 I에 있는 ‘J모텔’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일행들도 곧 모텔로 올 꺼다. 우리 먼저 들어가 있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그녀를 안심시킨 다음 피해자를 위 모텔 302호실로 데리고 가, 자신은 팬티만 입은 채 침대에 누워 피해자에게 옆으로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싫다고 거부를 당하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끌어당겨 강제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을 잡아 누르며 키스를 하고, 치마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팬티를 내리려고 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완강히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