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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9 2019고정215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5. 1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수원서부경찰서 방면에서 탑동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①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음에도 방향지시기(일명 깜박이)를 켜지 않은 채 3차로에서 1차로까지 차선을 가로질러 다른 차량 앞으로 진로를 변경해 들어가고(일명 칼치기), ② 이어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서가는 승용차를 추월하고, ③ 계속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음에도 방향지시기도 켜지 않은 채 1차로에서 3차로까지 차선을 가로질러 운전하여 진로변경 금지 위반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터넷스마트국민제보 캡처화면,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