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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5 2019고단171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05. 11. 23:20경 서울시 성동구 B빌딩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8세)이 운행하던 택시로 목적지에 도착하여 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에 가서 돈을 가져오겠다는 요청을 거절당하자 화가 나 팔꿈치 부분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택시손님과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위 C 등이 보는 가운데 “너도 똑같은 새끼다, 개새끼, 호로새끼, 병신새끼야, 씨발놈, 2세 3세까지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12. 01:07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서울성동경찰서 D파출소 앞 도로에서 제2항과 같은 경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 경찰서로 신병을 인계하기 위해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순찰차에 탑승하라는 요청을 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위 E의 얼굴 부분을 자신의 머리로 들이 받는 등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블랙박스 및 현장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