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의 아버지인 B(이하 ‘B’라고 한다)는 라이베리아공화국(이하 ‘라이베리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7. 8., 원고의 어머니인 C(이하 ‘C’라고 한다)와 원고의 형인 D(이하 ‘D’라고 한다)는 2014. 3. 14. 각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B는 2013. 9. 30. 부족장직 승계거부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고, C와 D도 같은 이유로 피고에게 각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각 신청은 모두 불승인되었다.
B, C, D는 이 법원에 위 각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B와 C는 B가 부족장직 승계거부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1심에서 모두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현재 그에 관한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D가 제기한 소는 D가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여 취하간주로 종결되었다.
한편 원고는 E B와 C 사이에서 태어나 2015. 4. 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5. 22.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모인 B와 C가 B의 부족장 승계거부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 난민에 해당하므로, 이른바 가족결합원칙에 따라 원고도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의 부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