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3.18 2015고정744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C 소재 D 안경점 1 층, 2 층, 3 층에 자동 검안기 등 1,249개 품목 20,425개 시가 1억 9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소유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 원 소속 집행관 E는 채권자 F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4 카 단 3033호 유 체 동산 가압류결정 정본에 기하여 2014. 12. 3. 위 안경점에서 위 물품을 가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압류표시 이후 일자 불상 경 위 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하여 별지 압류 목록 기재와 같이 19개 품목 691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유체 동산 가압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