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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20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7. 04:12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노래방 앞 노상에서, 함께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놀았던 피해자 D(여, 34세)에게 “조금만 더 같이 있자.”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가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고 있던 중 피해자가 팔로 자신을 살짝 밀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밀어 피해자를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차 보닛에 부딪히게 하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