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1.11 2016고정1009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광주 동구 D, 지하 1 층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유흥 주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 10:25 경 위 업소에서 광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F이 채권자 유한 회사 G의 집행 위임을 받아 채무자를 H로 한 위 법원 2013본 2472 유체 동산 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 종의 비품을 압류하고 이를 명시하기 위해 표시를 하였고 피고 인도 압류 표시 및 압류 물품 목록을 보아서 법원의 압류 결정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4. 10. 경 압류된 비품( 시가 21,950,000원 상당) 을 임의 처분하는 등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C이 2013년 9 월경부터 2014년 4 월경 내지 5 월경까지 광주 동구 D 지하 1 층에서 E 라는 상호로 유흥 주점을 운영하였고, 피고인이 C과 동업자 관계에서 위 업소의 운영과 관리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넘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비품을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거나 C의 그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