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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9 2014재나265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가단39672, 2011가단5188(병합), 2011가단9890(병합)호로 사해행위취소 등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5.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2013나20387, 2013나20400(병합), 2013나20394(병합)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11. 7.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그 항소심에서 확장 및 추가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가 다시 불복하여 대법원 2013다99836, 2013다99843(병합), 2013다99850(병합)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4. 3. 27.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2014. 3. 31.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2.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위 판결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 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를 재심사유로 삼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 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 등이 확정되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같은 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의 요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