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한미군 캠프 워 커 소속 군무원으로, ‘C’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1. 08:18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지천면 영 오리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서울 방면 143 킬로미터 상행선 도로를 대구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그 길 편도 1차를 따라 시속 약 80km 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 던 피해자 D(45 세) 이 운전하는 E 에스엠 파이브 승용차가 차량 정체로 인해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그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전면 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에스엠 5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부분으로 앞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0 세) 가 운전하는 G 제네 시스 승용차 뒷부분을 다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에스엠 파이브 승용차에 사이드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076,290원 상당을, 제네 시스 승용차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439,050원 상당을 요하도록 이를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