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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2 2015가합533

차용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9,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 D은 각 2015. 2.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