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3 2017가합24490

임대료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축용 가설재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부동산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6. 8. 26.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사이에, E초등학교 교사동 그린리모델링 증, 개축공사 중 가시설 공사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 일체(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77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8. 22.부터 2016. 11.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F은 2016. 8. 30.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할 건축용 가설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위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부터 2016. 12. 12.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건축용 가설재를 공급하였다.

임대자 : C 대표 원고 임차자 : F(피고에 하도급) 원청협력업체 : 피고(골조업체) 위 당사자는 건축용 가설재를 다음과 같이 임대차한다.

제1조(자재의 사용처) 임대차 가설자재는 서울 동대문구 G 외 24필지(H 내) E초등학교 교사동 증, 개축공사에 한하여 사용한다.

제2조(임대차 계약금액) 임대차 총 계약금액은 일억 이천만 원(\120,000,000원)이다.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일반적인 공정소요기간인 120일간으로 한다.

단 기간이 연장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일일단가(유로폼 600×1200 1×1=150원, 서포트 3.2M 1×1=100원) 등 C 단가에 맞춰 지급한다.

제12조(파손자재 등) 임대인은 시공상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망실(개조, 절단, 파손된 자재)에 대하여는 부족분의 범위 내에서 3%를 임차인에게 인정하며 임차인은 이 인정비율을 감한 후 자재를 반납할 수 있다.

단, 동 인정비율을 초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