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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6.13 2019가단214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395,8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환기송풍기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4년경부터 2017. 2. 27.까지 냉난방설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에 대하여 환기송풍기 등 물품을 공급한 사실 및 원고가 피고에 대한 물품공급을 중단한 날인 2017. 2. 27.을 기준으로 피고가 지급하지 아니한 물품대금이 36,395,805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지급 물품대금 36,395,80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의 미지급을 인정하면서도 그 중 합계 15,080,114원(=2016. 7. 8. 10,729,900원+2016. 8. 8. 3,062,500원+2016. 11. 10. 1,134,857원+2017. 1. 9. 152,857원)의 물품대금은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위 각 결재내역은 미수대금이 누적되어 거래가 중단될 위험에 처한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즉시 결제를 조건으로 물품을 공급하면서 바로 대금을 수령한 거래내역으로 보일 뿐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지적한 위 결제내역은 원고와 피고의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우선 물품을 공급하고 추후 대금을 정산해 온 이 사건 청구대금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별개의 거래라고 할 것인바, 피고가 이 사건 청구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밖에 피고가 자신의 변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전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