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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4 2019가합529884

하자보수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인천 남동구 D 지상 A아파트 5개동 474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회사이고, 피고는 참가인과 사이에 아래 다.

항과 같이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서를 발행한 회사이다.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 인천 남동구 D, E, F 지상에 있던 G아파트단지의 소유자들은 G아파트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재건축을 추진하였다.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참가인 및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와 I단지인 이 사건 아파트와 그 외 J, K단지 아파트(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한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은 그 중 이 사건 아파트 전부와 J단지 아파트 중 일부를 시공하였다.

이 사건 보증계약의 체결 참가인은 2007. 8. 2.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기둥 및 내력벽에 2007. 8. 1.부터 2017. 7. 31.까지의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 참가인이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가 보증채권자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에게 234,415,134원의 범위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이 사건 보증계약의 약관 제2조는 ‘보증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제2호), ‘사용상 부주의 또는 제3자에 의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제6호)에는 피고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07.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