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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8 2018고정514

상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부산 동래구 E 시장에서 'F' 이라는 상호의 잡화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같은 건물에서 'G'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9. 6. 14:00 경 위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A( 여, 41세) 와 전기세 영수증 열람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제성 손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 여, 46세) 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벌 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합의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