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및 양형 부당) 심신장애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 2 항( 특수 협박) 및 제 3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 기 재 각 범행 당시 환각물질인 톨루엔 흡입으로 인해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본드를 마지막으로 흡입한 2017. 10. 27.부터 약 3일이 지난 2017. 10. 31. 경 원심 판시 제 2 항 및 제 3 항 기재 각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7. 10. 31. 전날에 도배 및 장판을 새로 하여 이에 사용된 본드 안에 함유된 환각물질을 취침 중에 흡입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 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본드를 흡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차례 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 2 항 및 제 3 항 기재 각 범행 당시 환각물질인 톨루엔 흡입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 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