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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3 2015노55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사실이 있을 뿐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심 증인 H은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의 남편인 F과 이 사건 사무실 옆방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우당탕 탕 거리는 소리와 욕설이 들려 이 사건 사무실로 뛰어와 보니, 의자가 넘어져 있었고 피고인이 맨발로 구석에 몰려 있는 피해자를 향해 연필꽂이, 서류 뭉치 등을 던지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구두 한쪽은 피해자 앞쪽 책상 밑에, 나머지 한쪽은 구두 뒷굽이 손상된 상태로 피해자 앞에 각 떨어져 있었다” 고 증언하였다.

그리고 “ 이후 사무실 밖으로 나간 피해 자가 위 증인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여 피해자가 있는 장소로 갔을 때 피해자가 구토를 하고 있었고 넋이 나간 상태에서 ‘ 옆구리를 맞은 것 같다.

옆구리가 계속 아프다.

’ 고 이야기를 하였다” 고 증언하였다.

나. 위 가. 항과 같은 원심 증인 H의 증언은, ① 이 사건 발생 당시와 그 전후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손상된 피고인의 구두 등 주요부분에 대한 묘사가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위 증인은 떨어져 있던 피고인의 신발을 주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