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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5.12 2020고정12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4. 17:30경부터 같은 날 18:37경까지 사이에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56세)의 주거지 내에서 임대인인 피해자에게 월세보증금 잔액 1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나가달라고 하면서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퇴거불응 행위는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설령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임차보증금 중 일부를 반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한 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한 시간 가량 머문 피고인의 행위가 수단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균형성, 보충성을 갖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