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9. 01:10경 동해시 B아파트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C(54세)가 운전하는 D 택시차량을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바닥에 엎어진 피해자의 입술 주변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코 부위를 무릎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붙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번 때리고 발로 몸통 부위를 여러 번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중수골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폭력치료강의 40시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