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09. 10. 15:30 경 서울 구로구 B 마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C 오토바이 뒷 번호판에 와이어로 된 이륜차 잠금장치를 늘어뜨리는 방법으로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2.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 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님에도 ‘ 누구나 대출 당일대출 D’ 라는 내용이 인쇄되어 있는 명함 형 대부 업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대부 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E의 진술서 압수 조서 오토바이 번호판 가린 사진 및 가방에 광고 명함이 들어 있는 사진 광고용 명함 사진 [ 피고인은 번호판을 일부러 가리지 않았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평소 오토바이 운 행시 잠금장치가 연결되어 있는 줄을 오토바이 후미 사물함에 2번 돌려 묶는다고
진술하였음에도 단속 당시 피고인 오토바이의 번호판은 늘어진 잠금장치 연결 줄로 가려 져 있는 바( 증거기록 제 12 면), 피고 인의 변소는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번호판을 가린 점),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3호, 제 9조의 2( 대부 업 광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