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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04 2019나5625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8. 2. 3경 피고로부터 경북 의성군 D 임야 54962㎡(그 후 해당 토지는 E 임야 101㎡의 분할로 인해 면적이 54861㎡가 되었음)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2,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당시 ㈜C과 피고가 작성한 계약서는 명칭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이나 위 계약이 매매계약이라는 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계약금: 27,000,000원 임야총금액: 265,000,000원 잔금은 발전허가 개발행위 득한 후 즉시 지급한다

단 민원이 발생하여 작업에 지장이 있을 시 민원경비는 매수인이 지급하고 임대인은 민원해결을 위하여 적극 지원하며 민원으로 인하여 발전허가가 이루어지지 못할 시 계약은 무효이며 계약금은 즉시 환불한다.

당시 작성한 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C은 2018. 9. 17.경 피고에게 위의 특약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계약금 27,000,000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11. 5.경 ㈜C에게 계약금을 반환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냈다.

다. ㈜C은 피고에 대한 위 계약금 반환채권을 2018. 12. 24.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양도통지는 2018. 12. 27.경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허가를 받지 못하면 계약금 2,7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C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2,7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