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위반등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토목공사업ㆍ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8. 10. 6.경 ㈜C로부터 강원 횡성군 D 외 2필지를 공장부지로 조성하는 내용의 토목공사를 도급받았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대표자로, 위 토목공사의 현장대리인이다.
㈜C는 2018. 11. 8. 횡성군청으로부터 D 중 11,185㎡, E 중 8,300㎡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D 중 11,185㎡, E 중 8,300㎡, F 3,074㎡ 부분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부터 2019. 5. 초순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강원 횡성군 D 중 5,716㎡ 부분, G 중 315㎡ 부분, H 중 5,700㎡ 부분, I 중 610㎡부분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면적 합계 12,341㎡의 산지를 공장부지로 전용하기 위하여 절ㆍ성토하여 형질을 변경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공작물설치) 협의조건, -산지전용허가 협의내역서, -구적도, -사진대장
1. 재직증명서, -주식회사 B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4 내지 17)
1. 각 임야대장(증거목록 순번 18 내지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