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지급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중개업자인 B의 중개보조인인 C의 중개로(이하 ‘이 사건 중개행위’라고 한다) 2008. 10. 18. D과 그 소유의 울산 울주군 E 지상 4층 숙박시설인 F모텔(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09. 12. 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자 D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9가단39553호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0. 7. 7. 임대차보증금 잔액 74,96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2011. 2. 15.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울산지방법원 G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에서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2011. 4. 22. 배당할 금액이 모두 선순위 권리자에게 배당됨으로써 전혀 배당받지 못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중개업자인 B, 그 보조인인 C를 상대로 2012. 6. 11. 울산지방법원 2012가단19108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3. 5. 8. ‘C가 이 사건 중개행위 당시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와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실제 채무액을 잘못 설명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고, 중개보조인인 C의 행위는 B의 행위로 간주되므로, C와 B은 원고에게 44,97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관련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2013. 5.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B이 부동산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