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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09 2018가합247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E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전주시 완산구 F 일원 67,848.54㎡ 대지 위에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을 위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상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이다. 2) 원고는 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해 전주시장으로부터 2015. 9. 2. 조합설립인가, 2016. 12. 15. 사업시행인가, 2017. 12. 5.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전주시장은 2017. 12. 5.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 3) 피고 E은 위 관리처분계획에 기한 주택재개발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호증, 갑 제3호증의 10, 을다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을 살펴보면, 이 사건 고시에 따라 피고 E은 더 이상 종전의 건축물 등을 사용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 피고 E은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다. 피고 E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E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