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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23 2018노1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이종범죄로 1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E, F( 가명 )과는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 소유의 출입문 초인종을 발로 차 깨 드리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F( 가명), I( 가명) 을 주차장이나 노상에서 강제로 끌어안거나 가슴을 주물러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일상생활을 하는 공간 내에서 무차별적으로 강제 추행 당한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I( 가명 )과는 당 심에 이르기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