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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9.06 2017가단10624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