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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05 2014노2476

야간방실침입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창고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캠핑 용품을 절취한 사안인데, 피해액 합계가 66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2001년 이후 지금까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외에 사회봉사까지 부과하는 것은 직장에 다니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피고인에게 직장을 그만두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가혹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