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05 2013고단98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7세, 여)와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04. 22. 18:30경 서울 성동구 C 아파트 101-301호 내에서 피해자가 수면제를 찾는 문제로 인해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