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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07 2015고정15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보관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11. 22. 인천연수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촬영을 한 뒤 2015. 4.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성범죄자 신상정보 상세내역

1. 신상정보제출서(신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