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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22 2019나3094

계약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를 도와주기 위해 선의로 전어 공급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C와 피고 사이에 거래가 중단되었으므로 위 1,000만 원을 반환받아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C와 동업하면서 자금관리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피고가 C로부터 전어 공급을 부탁받고 담보 제공을 요구하자,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C로부터 받지 못한 전어 미수대금이 700만 원 정도 있으므로 위 1,000만 원에서 700만 원을 공제한 3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책임만 있을 뿐이다.

다.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8. 11. 피고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C를 통해 피고로부터 우선적으로 전어물량을 공급받기로 하고, 전어대금을 공제하고 남은 돈은 정산 후 반환받기로 예정하여, 피고에게 선급금(전도금) 또는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선급금은 도매상이 생선 공급량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선주 또는 어선의 지분권자 등에게 어선이 출하하기 전에 지급하는 돈이다.

선주 등은 선급금을 일단 출어자금으로 사용하고 도매상에게 선급금 액수에 상응하는 생선을 공급한 다음 거래가 종료되면 이를 정산하여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② 원고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와 전어 거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호증(녹취록), 을 제2호증(불기소이유통지)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경찰에서 피고를 고소한 경위에 대해 '원고는 수산물을 위탁 판매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