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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4.선고 2014고합643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공무집행방해

사건

2014고합64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공

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정유미(기소), 윤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11.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 정보를 5년간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 14. 01:30경 부산 동래구 명안로78번길 9 명장한마음공원 내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며 앉아있는 피해자 C(여, 14세)에게 다가가 그녀의 앞에 앉아 "서동에 있는 실내포차에 가자. 좋아한다. 번호 줄 테니깐 만나자. 섹스할 줄 아냐. 연애할 줄 아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그녀의 무릎에서 발목까지 쓸어내리면서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14. 01:5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위 F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위 E, F가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이에 항거하여 손을 휘두르며 머리로 위 E의 머리를 들이받고, 순찰차 뒷좌석에 걸터앉아 발로 위 F의 배를 2회 차고, 위 차를 타고 D지구대로 이동하면서 발로 운전 중이던 위 F의 어깨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캡쳐화면 확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신분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경찰관들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 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4항 심신미약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그리고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0년

[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감경요소) 공무집행방해죄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공무집행방해죄 : 각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이므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에 적용되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공무집행방해죄 : 징역 1월 ~ 8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4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4월)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를 이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국가의 공권력에 대항하는 것인바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제1항 기재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신종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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