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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1 2015구합20092

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8. 5.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한국철도공사에 입사하여 부산경남본부 또는 부산철도차량정비단에서 근무하면서 B(한국철도공사 및 철도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조합원수가 약 20,000명이고 산하에 서울ㆍ대전ㆍ영주ㆍ호남ㆍ부산의 지방본부 5개를 두고 있음, 이하 ‘B’라 한다)의 부산지방본부 본부장으로 활동하였다.

나. 국토교통부가 2013. 6. 26. ‘철도공사의 구조를 지주회사(간선 여객 부문)와 자회사 구조로 전환하고, 2015년 개통되는 수서발 KTX는 철도공사가 30%, 공적자금이 70%를 각 출자하여 설립하되, 철도공사가 경영권을 보유하는 자회사로서 서울용산발 KTX와 수서발 KTX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확정ㆍ발표하자, B는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을 거쳐 2013. 12. 9.부터 2013. 12. 31.까지 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을 실행하였는바, B의 부산지방본부 본부장이던 원고는 투쟁계획에 따른 전략 및 투쟁방향 등에 대해 심의ㆍ의결하는 최고 의결기관인 중앙쟁의대책위원회의 구성원이 되어 이 사건 파업의 돌입 시기, 방식, 행동지침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역할을 하고 나아가 각종 집회에 참가하여 쟁의행위를 주도하였다.

다. 이 사건 파업이 끝나자 한국철도공사는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4. 2. 28. ‘원고가 C 위원장 등의 지위에서 이 사건 파업에 돌입하도록 기획ㆍ주도ㆍ선동하였다는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를 의결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4. 7. 23. 피고에게 ‘B 파업 참가에 따른 징계해고’를 이직사유로 하여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