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8 2017나33116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주택재개발조합(이하 ‘C재개발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2014. 12. 9. 아래 바.항에서 보는 약정을 체결한 후 서울 중구 D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관리해왔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 A블럭 1130-A호의 소유자이다.

제11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08. 4. 15.부터 2011. 4. 14.까지로 한다.

② 본 계약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계약기간의 연장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C재개발조합이 소외 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④ C재개발조합의 권한이 제3자에게 이관될 경우에는 C재개발조합과 소외 회사가 약정한 계약기간 및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며 적법, 정당한 절차에 따라 관리업무를 상호 성실과 신의로 수행한다.

단, 관리단이 구성될 경우 추인을 받도록 한다.

나. C재개발조합은 입점 일정의 준수와 이를 위한 준공을 받기 위하여 2008. 4. 14. 시공사와 협의한 후 소외 주식회사 모스테크(이후 주식회사 모스퍼실리티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관리비의 부과, 징수, 예치, 사용에 관한 업무 등을 소외 회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도급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도급관리계약의 계약기간 만료일(2011. 4. 14.)이 가까워지자 이 사건 상가를 구분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에 따라 설립된 상가자치관리위원회(위원장 E)는 2010. 12. 22. C재개발조합에게 "과반수 이상의 조합원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으므로 계약만료일 2개월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