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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8 2020고단414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6-8층에서, ‘C’라는 상호로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9.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26.경까지 인터넷에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코스별로 10만 원에서 43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여자 종업원인 D, E, F, G 등과 성교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 J, K, G, L,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M, N, G 작성의 진술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상황(피의자 A 상대 전화조사 및 전화녹음CD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미단속 관리대장 사본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업소 인터넷 광고자료, 현장 및 압수물사진(222쪽 장부 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P) 거래내역, 안마사자격증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위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액 44,859,000원 5,040만 원[= 1일 평균수익 90만 원{= 1일 평균 성매매 남성수 15명 × 6만 원(= 20만 원 - 안마비용 4만 원 - 성매매대가 10만 원)} × 영업기간 8주 × 주 7일) - 압수된 현금 5,541,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