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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0 2018가단621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25. 피고로부터 포천시 소홀읍 직동리 소재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징크판넬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2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아, 위 공사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8. 피고로부터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소재 위례신도시 상가주택 신축공사 중 징크판넬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아, 위 공사를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1공사와 관련하여 추가공사대금 2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추가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제2공사와 관련하여 추가공사대금 1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추가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 36,000,000원(= 24,000,000원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제1, 2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은 추가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