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그 집행유예기간의 시기인 2010. 8. 31. 다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10. 9.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그에 따라 2011. 10. 24. 화성직업훈련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7. 10. 04:0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5단지 상가 부근 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안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17장, 10만원권 자기앞수표 60장, 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표미지급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절도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절도(일반 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 기본영역 : 8월~2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사유(동종누범)에 따른 가중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회복 여부(피고인이 100만원권 수표 모두를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100만원권 수표 모두에 대한 제권판결 절차를 거쳐 그 수표금 1,700만원 상당을 회수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갱생을 다짐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