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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20 2018노5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는,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과거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등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2016. 5. 18. 과 같은 해

8. 25. 이 사건과 같은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각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142% 로 그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은 점, 음주 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과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한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