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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9 2018노228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는 관계였던 점, 피고인이 여러 건의 공사를 진행하거나 추진하고 있었고 공사대금으로 차용금을 상당 부분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원심 판결 범죄 일람표 순번 32 기 재 60만 원은 피해 자가 피해자의 지인에게 송금한 내역이어서 편취금액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편취의 범의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원심은 피해자를 비롯하여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을 증인으로 신문하였고 법정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이 공사를 수행하여 기성 금을 받아 왔고 그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변 제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변 제금은 피고인이 받은 공사대금 중 일부분에 불과 하고 나머지 돈은 대부분 기존 채무 변제나 인건비,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

변제 금의 액수도 피해자가 빌려준 차용금에 비하여 극히 소액에 불과 하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벌금을 대납하여 출소한 이후부터 피해자에게 종전보다 자주 변제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 자가 벌금을 대납해 준 2014. 10. 21.까지 피해 자가 차용해 준 돈은 합계 80,855,500원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최초로 돈을 빌린 2014. 1. 1.부터 벌금 대납 일인 2014. 10. 21.까지 공사대금으로 받은 돈은 합계 66,878,000원이다.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