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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15 2017고단353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가 인터넷에 게시한 ‘ 체크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넘겨주면 20만원을 지급한다’ 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고인의 동생인 B에게 ‘ 현금카드를 빌려 달라’ 고 부탁하여 B으로부터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현금카드 1 장, 비밀번호를 교부 받았으며, 그 다음 날인 2015. 8. 하순경 광명시 D 건물 앞 노상에서 위 성명 불상자에게 위 현금카드 1 장, 비밀번호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거래 내역 (B 하나은행계좌), 수사보고( 관련 공범 E에 대한 공소장 첨부)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도한 접근 매체는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이용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접근 매체 양도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접근 매체를 양도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역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돈 욕심에 현혹되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