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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6.04 2014허5725

권리범위확인(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고안(갑 제3호증) 1) 고안의 명칭: 오수(汚水), 우수(雨水) 분리형 드레인(drain)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2007. 1. 30./2007. 12. 14./제20-437722호 3) 등록권자: 피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유입관(1)을 통해 유입되어진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여 개별 배출관(2a, 2b)으로 배출되어지도록 유입관(1)과 다수의 배출관(2a, 2b) 사이에 연결 시공되어지는 분리형 드레인(10)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분리형 드레인(10)은 각 배출관(2a, 2b)과 연결되어지는 배출관 연결구(12a, 12b, 13)가 다수개로 구비되되(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그 중 일부 배출관 연결구(12a, 12b)는 내부에서 상호 연통되어진 구조를 이루는 것(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오수, 우수 분리형 드레인(이하 ‘이 사건 제1항 고안’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청구항 1에 있어서, 내부에서 상호 연통되어진 배출관 연결구(12a, 12b)는 수평방향으로 구비된 제1 연결구(12a)와 수직방향으로 구비된 제2 연결구(12b)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오수, 우수 분리형 드레인. 【청구항 3】청구항 1 또는 청구항 2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배출관 연결구(12a, 12b)를 선택적으로 개폐시키기 위한 개폐구(20, 30)가 착탈 가능하도록 구비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수, 우수 분리형 드레인. 【청구항 4】청구항 2에 있어서, 상기 제1 연결구(12a)의 개폐를 위한 개폐구(20)가 착탈 가능하도록 별도로 구비되되, 상기 개폐구(20)의 선단에는 유체의 이송을 안내하기 위해 일정 곡률을 이루는 라운드부(21)를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수, 우수 분리형 드레인. 5) 주요 도면: [별지 1 과 같다.

나. 확인대상고안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