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1. 2.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9. 7.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2. 1.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4. 2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2.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2. 21:30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73-2 소재 광해빌딩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테라칸 승용차를 발견하고, 자동차 안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다가가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돌로 위 승용차 트렁크 유리창을 내리치는 방법으로 깨뜨리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보관함에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안경 1개, 운전석 앞 쪽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400,000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같은 달
9. 09: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2,953,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진술서
1. E, F, G, H, I의 각 피해진술서 및 각 피해차량 사진
1. 피해차량 내부 촬영사진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감정의뢰회보서, 유전자 감정서(동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절도 전과보고 및 판결문 첨부, 순번 24 내지 28), 개인별 수감/수용현황(A)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