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6.경 용인시 수지구 L에 있는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2013년 5월경 M 대표인 D에게 물건을 납품하고 물품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받았고, 그 어음이 부도날 경우를 대비하여 사업장 양도양수계약서를 받았다.
그런데 D이 어음결제도 하지 않고, 사업장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으니 배임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어음 할인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었고, 피고인이 D에게 어음 할인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어 D에게는 위 사업장양도계약에 따라 피고인에게 사업장을 양도할 의무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2.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 광장로 9에 있는 성동경찰서 민원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법무법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위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여,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E 각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고소인 A 대질) 중 D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D이 A을 고소한 사건 기록 편철, D 사실확인서 및 M 주금 입금내역 자료 등 제출, D 2013년 상반기 M 매입자료 제출, A이 E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첨부, 하나은행 방배지점 어음할인 담당자 진술청취)
1. 고소장
1. 사업장 양도양수 계약서, 약속어음 사본, 시설 양도양수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