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8,000,000원)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는 0.138% 로 법률상 허용 한도 인 0.05%를 2 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회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음주 운전 또는 음주 측정거부로는 2000년대 이후에만 징역형 1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의 처벌을 받았다.
심지어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기는 커 녕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일반 예방을 위하여 엄한 처벌이 요구되고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법을 경시하고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반복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인정하고, 이 사건 음주 운전의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1. 판시 전과’ 란에 ‘ 수사보고( 형기 종료 일자 확인)’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