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0.24 2017가합4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31.부터 2011. 8. 20.까지는 연 10%,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09. 10. 19.부터 2011. 9. 15.까지 소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고성군 D 일원에서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던 사람이다.

원고와 2009. 10. 1.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 5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원고에게 위 5억 원을 반환하고, 이익배당금 명목으로 1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이하 ‘1차 협약’이라 한다), 원고는 당일 위 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C의 계좌로 5억 원을 입금하였다.

제1조 (을)(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주식회사 C의 자본금 삼억 오천만 원 중에서 51%에 해당하는 주식을 (갑)(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고, 위 회사의 주주와 이사를 (갑), (을) 2인으로 하여 (갑)을 대표이사로 등기한다.

제2조 (갑)은 (을)이 제1조의 절차를 이행하면 사업지 협약서의 ‘이 사건 부동산’이라는 문구를 '사업지'로 변경하여 표시한다.

의 취득에 필요한 계약금 오억 원을 출자하고, (을)은 위 회사 명의로 사업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책임을 지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제3조 (을)은 행정당국으로부터 사업지 지상에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여 2010년 10월 이전까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갑)의 출자금 오억 원을 반환하고 2011년 3~6월 사이에 이익배당금 일십오억 원을 (갑)에게 지급한다.

제4조 (갑)은 (을)이 출자금 오억 원을 반환하고 이익배당금 지급에 대한 이행담보로 사업지에 건립할 아파트 17세대(34평형)에 대하여 (갑)을 수분양자로 하여 분양대금이 완납된 위 회사 명의의 분양계약서를 교부하면 위 회사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