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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0.14 2015가단1226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