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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1 2016고합2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임ㆍ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경기 연천군 E 외 34 필지 임야 등 16,529㎡ 의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소유자 F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G에게 접근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G에게 “F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할 때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게 해 줄 테니 돈을 달라.” 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7. 9. 경 경기 안산시 소재 군자 농협 H 지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9억 8,000만 원을 대출을 받게 해 주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G로부터 대출 알선 비 명목으로 2,840만 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위 G로부터 피고인 A을 거쳐 대출 알선 비 명목으로 2,06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또, 피고인들은 2014. 1. 13. 경 위 군자 농협 H 지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3억 원을 대출을 받게 해 주고, 피고인 A은 2014. 1. 17. 위 G로부터 대출 알선 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 B는 2014. 1. 17. 위 G로부터 피고인 A을 거쳐 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피고인 A은 3,840만 원, 피고인 B는 2,660만 원을 위 G로부터 교부 받아, 합계 6,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가.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