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3 2018고정103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9. 23:10경 서울 광진구 B 부근 도로에서, 동거녀가 운전하는 C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던 중 동거녀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위 C 승용차에서 내린 다음, 때마침 신호를 받고 그곳 도로를 천천히 진행하던 피해자 D(76세) 운전의 위 D 소유 서울 E 택시 왼쪽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쳐서 깨뜨리고, 계속하여 신호를 받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0세) 운전의 위 F 소유 G 크루즈 승용차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쳐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 승용차들을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